•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동시민단체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정부가 책임져라"

등록 2022.08.18 15:59: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사흘째

공공운수노조·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가 노조법 개정해 권리 보장해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하이트 진로 고공농성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하이트 진로 고공농성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와 공장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농성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실질적 교섭 없이 노조파괴로 나서도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번이나 사용했지만 화물노동자에게 과연 자유가 있냐"며, "화물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했다고 132명을 집단해고 시킨 것도 모자라 28억원의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건 하이트진로의 자유만을 보장해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15년 동안 똑같은 운송료를 주며 자산을 불려왔다"며 "지입제로 노조할 권리를 박탈받은 화물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왔다. 이제는 정부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화물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이달 2일부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6일부터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옥상 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파업으로 인해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들이 임단협으로 요구한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 공회전 비용 제공 등을 하이트진로가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