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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M&A로 한 때 재계순위 7위…무너진 박삼구 신화

등록 2022.08.1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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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며, 재계 순위 7위 그룹을 이끌었던 신화도 막을 내렸다.

박삼구 전 회장은 1945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금호그룹 창업주인 아버지 고 박인천 회장의 5남3녀 중 3남이다.

1967년 금호타이어(옛 삼양타이어)에 입사하며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았다. 1980년 금호실업 사장에 오를 때 불과 35세였다. 2001년에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가 됐고 2002년 9월 형인 고 박정구 회장이 타계하며 그룹 회장직에 올랐다.

박 전 회장은 취임 이후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잇달아 인수하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한때 재계 순위 7위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다. 건설경기가 둔화되며 대우건설 기업가치가 떨어졌고,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풋백옵션 계약으로 그룹 전체에 유동성 위기가 닥쳤다. 2005년 당시 박 전 회장은 6조4000억원을 들여 대우건설을 인수했는데 3조5000억원 가량의 빚이 화근이다.

박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지분을 되사기 위해서는 4조원 가량이 필요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한 박 회장은 결국 2009년 6월 대우건설을 포기했다.

공격적 확장에 반대했던 동생 박찬구 회장과 멀어진 것도 이때부터다. 2010년 주력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가 시작되자 형제 간 경영권 분쟁도 본격화됐다. 박 전 회장은 형제경영 원칙을 깨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 했는데 박찬구 회장이 이에 맞서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리자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그러고는 그 스스로도 명예회장으로 퇴진했다.

박 전 회장의 경영공백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박 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 회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2010년 대우건설과 금호렌터카, 2011년 대한통운, 2012년 금호고속을 차례로 매각하며 그룹 정상화에 나섰다. 지난 2015년에는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맡고 있는 금호석유화학그룹과도 완전히 계열분리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지난 2019년에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회계부정으로 부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되자 박 전 회장은 같은 해 그룹 회장직,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계열사 자금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과 금호건설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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