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대 여중생 모텔 데려가 간음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집행유예

등록 2022.08.19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0대 여중생 모텔 데려가 간음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서로 교제하다 헤어진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천안의 한 모텔로 피해자 B양을 데리고 가 두 차례 성관계를 요구해 간음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는 성인이었고 B양은 15세에 불과했다.

미성년자간음죄는 지난 2020년 개정되면서 기존 13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연령이 상향됐다.

이 법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된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