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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장관 "성폭력 사건 공군 15비행단 현장점검 할 것"

등록 2022.08.18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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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재발방지책 점검한다더니 또 발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최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공군 15비행단에서 발생한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이번에는 현장점검과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15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공군은 일주일이 지난 9일에야 해당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여가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군이 초기에 여가부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며 "8월5일에 재차 안내해 9일 공군에서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에도 공군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6월 두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여가부가 당시 현장점검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또 성추행 사건이 재발했다"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에는 현장 점검과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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