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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채용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 패소(종합)

등록 2022.08.18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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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제기 관련 소송

法 "보도자료 내용 객관적 사실이거나 의견 표명"

정준길 변호사 상대 청구 등은 일부 인용 판결

[부산=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2019년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할머니 故 강한옥 여사의 발인식에서 영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9.10.31.dahora83@newsis.com

[부산=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2019년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할머니 故 강한옥 여사의 발인식에서 영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비슷한 취지로 정준길 변호사와 전 국민의당 당원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선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오후 문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3~4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에 대해 "보도자료가 적시하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의혹 제기 부분은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인다"며 "설령 각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통한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 자료과 관련해선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2017년 5월 진행한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관련 브리핑과 지명수배 전단 형태로 문씨의 사진을 편집해 작성한 포스터에 대해선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봤다.

다만 "문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 변호사에게 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녹취록 제보 사건'에 연루된 5인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17년 5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 등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7년 5월5일과 7일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국민의당 전 당원 3명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을, 이중 김모씨에겐 1000만원을 더해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에 관여·방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당을 계승한 민생당은 당시 피고들이 해당 기관 대표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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