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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풀린 위성영상 규제…"도로위 자동차 유형까지 확인 가능"

등록 2022.08.18 16:26:06수정 2022.08.18 1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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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책안 발표

위성정보 해상도·보안처리 대상·배포 방식 개선

해상도 기준 4m→1.5m로…온라인 배포도 허용

관리 규정 개선해 10월까지 규제 완화 완료 목표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4일 최초 공개했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해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1.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4일 최초 공개했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해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1.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15년 만에 위성영상 보안규제를 풀기로 했다.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할 수 있었던 위성 영상정보를 1.5m급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를 포함해 보다 선명한 위성지도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가령, 현행 위성영상 서비스의 경우, 도로 위 자동차 형체만 겨우 식별했다면, 앞으로는 자동차 유형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국내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보안 인증 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우주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성 형태와 맞물린 국내 위성정보 활용 산업을 조기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주 시장조사기관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1억달러(약 5조4200억원) 수준이었던 위성정보 서비스 시장은 2030년 75억달러(약 9조91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해상도, 보안 처리대상, 영상배포 방식의 개선이다. 그간 국가 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해상도가 4m보다 고화질일 경우 영상에 포함된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에 대한 후속 보안처리를 거쳐야만 배포가 가능해 절차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었다.
15년 만에 풀린 위성영상 규제…"도로위 자동차 유형까지 확인 가능"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안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기준을 1.5m급으로 완화하고, 보안처리가 필요한 시설도 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m 해상도는 자동차의 '형체' 정도만 겨우 구별이 가능하지만, 1.5m급은 자동차 유형의 식별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위성정보 배포 방식도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위성정보가 CD나 DVD 등 물리적 매체에 저장한 뒤 인편을 통해서만 배포가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완화해 보안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온라인 배포를 허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성 정보보안 관리 규정 등의 개선을 거쳐서 이같은 규제 완화를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 이번 규제개선은 그간 안보목적중심으로 사용하던 위성영상을 산업계에서 가공,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가능케하고 위성정보활용산업에서 혁신적 기업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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