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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증차 대가, 억대 뇌물 챙긴 공무원 징역 10년

등록 2022.08.18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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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증차 대가, 억대 뇌물 챙긴 공무원 징역 10년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화물차 기사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준 대가로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홍성군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성군청 7급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478만원을 명령했다.

뇌물 공여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B(43)씨와 C(42)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부터 11월12일까지 B씨와 C씨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화물 운송회사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속여 매도, 총 15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됐다”며 “홍성지청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선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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