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동산 투기의혹 전 안양시의원 1심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등록 2022.08.18 17:40:38수정 2022.08.18 18:28: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투기의혹에 가담한 남편도 같은 형량의 유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하철 신설 역 예정지 인근에 주택 등을 매입,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이정아 판사)은 1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안양시의원 A씨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매입 부동산의 몰수를 병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지출한 방법과 출처, 취득 동기, 실제 이용 현황, 증거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의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폐해가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부동산을 몰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남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인 A 씨는 2017년 7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10여일 전 안양시 석수전화국사거리 인근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2층짜리 주택 등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해당 주택 등은 신설 역 예정지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가운데 A 씨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21년 5월 이들이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와 함께 이를 인용 받아, 정보의 비밀성과 투기 정황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