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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오류 지급 포항지진피해 구제지원금 환수 통지...총 96건

등록 2022.08.18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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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환수 전 사전통지서 발송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 의견서 제출해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해 9월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과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2020년말 기준 2만건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진피해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1.01.05.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해 9월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과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2020년말 기준 2만건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진피해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과 관련 과·오지급된 총 96건에 대해 환수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건 중 과·오지급된 지원금 환수 대상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환수 대상으로 통지된 건은 총 96건이다. 환수유형은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 신청해 수령한 건과 공동 소유물건에 대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액, 피해조사단의 조사평가 과정에서 지원금 과다 지급 오류 등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현재 이미 지급된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급금액 오류발생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조사 과정에서 정당 지급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정상 지급액보다 많게 지급된 건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환수 금액에 대한 심의·결정 등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사전통지 및 환수절차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포항시가 대행한다.

시의 건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환수고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면제된다.

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포항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국무조정실로 전달돼 반영 여부를 최종 판단 받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044-200-6369)나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 054-270-4544)로 문의하면 된다.

도병술 시 방재정책과장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윈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환수 대상과 금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환수민원 전담창구도 설치해 피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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