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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추후 회의서 최강욱 재심 심의…소명·자료 제출 기회

등록 2022.08.18 17:57:15수정 2022.08.18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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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심사하기로"…추후 회의서 재심 심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윤심원)은 18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 재심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윤심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최 의원의 재심 신청 등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심원은 이날 재심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리는 대신, 최 의원에게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추후 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그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 의원 측은 '짤짤이' 해명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윤심원은 지난 6월20일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이유로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설령 모든 사실관계가 다 확실히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처럼 전례 없는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사실관계·양정이 재심 사유인 만큼, 앞선 징계 결정 당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소명 변화 등이 이번 심의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심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심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의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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