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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슐린 유통 시 자동온도기록 의무, 계도기간 6개월 연장”

등록 2022.08.18 18:30:24수정 2022.08.18 1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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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안정 공급을 위한 효율화 방안 운영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 적용 계도기간을 ‘인슐린 제제’에 한해 내년 1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는 온도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유통(수송)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난 1월 17일 시행됐다. 다만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환자단체·유통업계·대한약사회·제약사 등과 함께 ▲계도기간 연장 여부 ▲일선 약국에 인슐린의 효율적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6개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약국에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의 인슐린 구입 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약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식약처가 제약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인슐린을 보유한 도매상 정보(도매상 상호, 지역, 담당자 연락처 등)를 받아 대한약사회에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해당 정보를 전파, 약국의 원활한 인슐린 구입을 지원한다.

인슐린 재고 도매상 정보 공유 시스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슐린 재고 도매상 정보 공유 시스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 관계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동안 유통업계의 인슐린 배송 횟수 변화, 수송설비 구비 여부 등 제도 적용을 위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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