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이돌그룹 멤버, 만남 거절한 前여자친구 목 조르고 흉기 위협

등록 2022.08.19 06:00:00수정 2022.08.19 23:3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만남 거절하자 집에 침입·폭행한 혐의 등

이웃 초인종에 "소리 지르지 마" 흉기 위협

1심 "피해자에 용서 못 받아" 징역형 집유

아이돌그룹 멤버, 만남 거절한 前여자친구 목 조르고 흉기 위협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이돌그룹 멤버가 만남을 요구하며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2시58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집 근처에서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 거실로 침입했고, A씨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끌고 들어와 집 안에 있는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흉기를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마라"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