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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난동' 30대 경찰 조사 '혐의 시인'…"아이들 소란 거슬려"

등록 2022.08.19 10:08:53수정 2022.08.19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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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법경찰대 KTX 난동 남성 전날 조사

"자신이 느끼기에 아이들 소란 거슬려" 진술

혐의 대부분 시인…경찰대 A씨 불구속 입건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아이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달리는 KTX에서 폭언과 난동을 벌인 30대가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난동을 부린 영상 모습. (사진=채널A 캡쳐)2022.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아이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달리는 KTX에서 폭언과 난동을 벌인 30대가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난동을 부린 영상 모습. (사진=채널A 캡쳐)2022.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달리는 고속열차(KTX) 객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19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에서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이 남성이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자신이 느끼기에 아이들이 소란이 거슬릴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부산발 서울역행 KTX 열차 안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렸다. 당시에는 A씨의 인근에는 유치원생 2명과 어머니가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시끄러워 죽겠네" "아까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등의 폭언을 쏟아 냈고, 해당 열차의 역무원은 이 아이들의 가족을 다른 칸으로 분리시켰다.

그러나 A씨의 분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남성의 난동은 더 심해졌다.

A씨는 자신에게 "그만하라"는 여성을 향해 좌석 위까지 뛰쳐 올라가 발길질까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특히 이 광경을 목격한 승객들은 시속 300㎞를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이 과정을 고스란히 목격한 승객들은 A씨를 향해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해당 열차의 역무원은 A씨를 객차 사이 공간으로 분리돼 이날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A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해 불구속 입건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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