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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인천 시민단체, 박남춘 전 시장 고발(종합)

등록 2022.08.18 1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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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인천 에코랜드 부지 매입"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8일 인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천지검을 찾아 박남춘 전 인천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8.18. (사진=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8일 인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천지검을 찾아 박남춘 전 인천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8.18. (사진=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시민단체들이 18일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에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기금을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가칭)’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등 수백억원을 전용했다”며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배임·횡령 혐의로 박 전 시장 등 2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617억으로 옹진군 영흥면 소재 89만 486㎡을 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했다”며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서구·계양구·김포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행해야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주민편익 사업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으로의 사용은 취지와 전혀 별개의 지출”이라며 “특별회계 전용 및 업무상 배임, 횡령과 딱 떨어지는 팩트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8일 인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사진=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8일 인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사진=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 박 전 인천시장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국고 수백억을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동조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과 고발된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은 인천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선 7기 시정부는 지난해 4월께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에 사업예정부지 89만㎡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617억원으로 매입한 바 있다.

인천 에코랜드는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고 인천쓰레기만을 처리하며, 기존 매립시설과는 달리 지하 30~40m 깊이에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약 4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민선 8기 시정부는 ”2015년 인천·서울·경기·환경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는 추후 영흥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천 에코랜드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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