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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리심판원, 최강욱 요청에 '재심 신청' 결론 연기(종합)

등록 2022.08.18 2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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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목격자와 관계자 증언 확보해 제출하겠다"

윤심원 "본인 소명과 추가 자료제출 기회 위해 계속 심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창환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8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 재심 신청에 대한 결론을 연기했다. 최 의원 측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최 의원의 재심 신청을 비롯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이날 재심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리는 대신 최 의원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추후 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그리고 객관적 증빙자료 등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최 의원 측이 기일 연기 계속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 목격자와 관계자 증언을 확보해서 제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심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리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의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본래 (재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윤리심판원이 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재심 신청인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로 갈음했다"고 부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여러 징계건을 모아 기일을 잡는 만큼 최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윤리심판원 심의가 재개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짤짤이'라고 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이유로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최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설령 모든 사실관계가 다 확실히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처럼 전례 없는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사실관계·양정이 재심 사유인 만큼 앞선 징계 결정 당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소명 변화 등이 이번 심의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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