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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외출·음주…보호관찰관에 목발 던진 60대 징역형

등록 2022.08.20 06:00:00수정 2022.08.20 0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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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 "재범의 위험성 커 보여"

 전자발찌 차고 외출·음주…보호관찰관에 목발 던진 60대 징역형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외출·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것도 모자라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과거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과 자정부터 6시까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도 추가로 결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정부시 내 주차장과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고, 외출제한 시간을 2차례에 걸쳐 지키지 않았다.

또 지난해 7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한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술에 취해 있던 A씨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XX,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갖고 있던 목발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바닥에 드러누워 수차례 발길질까지 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서에서도 A씨의 난동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충전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발로 오른쪽 발목에 착용된 전자발찌를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수차례 짓밟아 훼손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니기 시작했다는 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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