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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에너지 합작사 승인

등록 2022.08.19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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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부생수소 활용 환경오염 개선·에너지 안정적 공급 기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롯데케이칼㈜-에어리퀴드코리아㈜ 공동으로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 이번 합작 건이 수소에너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9일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 45%씩,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무의결권부)를 출자해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와 롯데는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한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합작회사는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가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두 회사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지만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단 배경으로 점유율의 상승분이 5% 수준으로 크지 않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을 꼽았다.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해석했다.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SK와 롯데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는 2일 오전 3자간 수소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 SK가스 윤병석 대표,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 대표) (사진=SK가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는 2일 오전 3자간 수소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 SK가스 윤병석 대표,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 대표) (사진=SK가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 합작사 설립에 따른 예상 점유율은 15% 이하로, 이미 한국전력이 60%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신규진입이 비교적 활발하고,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현재 SK와 롯데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있는 총 128개 수소충전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충전소가 56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해 환경오염 개선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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