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출석하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질문에 침묵
변호인 "재판 어려울 정도로 몸 안 좋아"
검찰 전날 "형집행정지 현 단계서 불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정 전 교수의 몸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정 전 교수)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피고인(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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