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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부산·대구서 규제개선 간담회…수소인증 완화 등 요구

등록 2022.08.19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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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18일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규제개선과제 발굴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18일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규제개선과제 발굴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수소전문기업 인증기준과 산업단지 입주 규제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부산과 대구에서 개최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 기업 14곳이 참석했다.

건의사항 중에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됐다. 2020년 정부가 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통해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 여전히 입주업종과 자격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 기반 디스플레이 소재를 독자적으로 생산해 수출 중인 경북지역의 A사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핵심 소재 협력사로 선정돼 늘어나는 주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 확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섯 자리 소분류상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으로 첨단업종에 해당되지만 두 자리 중분류로 구분할 경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으로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에 포함돼 중분류를 따르는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규정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친환경 수소전문기업 인증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기업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나 관련 연구개발 투자액 비중에 따라 혜택을 주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초기 성장단계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현 제도상 총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40% 이상이거나 연구개발투자액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업체는 매출액 비중 50% 이상 또는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로 인해 선박용 오염물 저감장치를 수출하는 B사의 경우 자체 수소활용 기술 및 제품을 개발했지만 매출액 및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소전문기업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관련 지원과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관세통관 분야에서 '선(船)용품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정정 시 세금 납부기한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고 인력 분야에서는 '재입국특례 수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축소' 등에 대해 건의가 이뤄졌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이번 규제개선 간담회는 다음달 말까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을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 규제혁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협회도 우리 기업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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