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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년 넘은 공동주택 보수…단지당 5천만원 지원

등록 2022.08.19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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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노후 아파트 단지 정비를 위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하수시설 유지보수, 방법용 시설 설치·보수 등에 단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개 단지에 170억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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