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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무주택·저소득'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

등록 2022.08.19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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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천안시 '무주택·저소득'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특별지원 사업 대상은 부모와 분리,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 거주자다.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특히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시 행정복지센터의 혼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5부제(요일제)를 적용, 방문 신청 시 신청 가능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또 신청하기 전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에서 청년월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한 뒤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다.

박은주 청년담당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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