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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서 성게 제거 잠수사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8.19 11:34:45수정 2022.08.19 1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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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맡긴 한국수산자원공단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작년에도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잠수작업 중 숨져

[여수=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10월6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특성화고교 실습생 홍정운 군이 익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사고를 재연하는 실황조사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10.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10월6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특성화고교 실습생 홍정운 군이 익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사고를 재연하는 실황조사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강원도 고성에서 잠수작업 중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10분께 강원 고성군 초도항 인근에서 30대 잠수 작업자 A씨가 물에 떠있는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바닷속에서 인공어초에 있는 성게, 고둥 등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해양산업 전문업체 '비에스해양개발' 소속으로, 작업을 맡긴 곳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6일에도 전남 여수시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현장 실습생 홍정운 군이 바다에 빠져 숨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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