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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1년간 특별지원

등록 2022.08.19 11:25:27수정 2022.08.19 1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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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광주=뉴시스]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군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특별지원에 나선다.

화순군은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한시적이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다.

월세 지원은 자격 심사 후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업, 돌봄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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