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양군,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록 2022.08.19 13:1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달 22일부터 1년 간 접수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가구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