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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프협회 "규칙 위반 윤이나, 3년 자격정지"

등록 2022.08.19 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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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해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했다"

윤이나 (제공=KLPGA) *재판매 및 DB 금지

윤이나 (제공=KLPGA)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윤이나(19)가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협회는 지난 6월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와 관련해 19일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심의를 열었다.

당시 윤이나는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2라운드에 출전했다. 이후 7월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협회는 "윤이나 선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활동중인 프로 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지적하며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윤이나는 회의에 출석해 심문에 응했으며,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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