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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불송치

등록 2022.08.19 13:59:13수정 2022.08.19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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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판단

[서울=뉴시스] 김진국 전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DB) 2021.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국 전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DB) 2021.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실명을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모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씨는 기업체 다섯 곳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입사지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비록 최종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씨가 학력과 경력 사항과 '아버지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라고 입사지원서에 적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위계와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냈다.

김씨가 회사에 채용된 사실이 없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이력서가 채용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경찰은 김 전 수석이 채용담당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기업들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불채용하는 등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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