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해 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700명 투입
10~19일 사회봉사자 700명 투입해 복구활동
[서울=뉴시스] 해양경찰관들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인 경기 성남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2.08.19. [email protected]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는 "폭우로 피해가 컸던 서울·경기·충청·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8월10일부터 19일까지 약 700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는 형법 제62조의2 등에 따라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낙서제거, 벽화그리기, 거리청소, 복지시설지원, 농어촌지원 등에 투입돼왔다.
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논현동 일대 등 도심의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상가 내 유입된 토사물 제거, 침수된 가구와 가전제품 세척, 건물 내 청소 등을 실시했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인근 농촌지역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농자재를 수거·세척하고, 강풍으로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복원하며 무너진 제방을 복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가을 수확을 앞둔 피해 농민들의 고통도 큰 상황"이라며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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