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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27~28일

등록 2022.08.19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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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음주운항 단속. (사진=완도해경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음주운항 단속. (사진=완도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휴가철 막바지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오는 26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한 뒤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 등과 연계해 해상과 육상에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완도해경은 관할 해역을 출입하는 어선, 상선, 레저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며 구명조끼 착용여부부터 점검한다.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상에서 단속된 선박은 올해 상반기 1건이며 지난해 6건이며 2020년 4건, 2019년 4건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휴가철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항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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