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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객실서 불 나면 투숙객 책임 추정?…법원 판단은

등록 2022.08.20 06:00:00수정 2022.08.20 0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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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에서 원인 불명 화재…피해 발생

보험사, 투숙객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투숙객이 주의의무 다했음을 입증해야"

1심 "숙박업자가 보호의무 부담하는 것"

[법대로]객실서 불 나면 투숙객 책임 추정?…법원 판단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숙박업소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객실 내부가 심하게 훼손됐다. 숙박업소 측은 화재 발생 당시 객실에 있던 투숙객에게 피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투숙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후 7시58분께 B씨가 묵고 있던 객실 내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자다 깬 A씨는 핸드볼 공 크기의 불을 발견하고 손으로 진화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수돗물로 수건을 적시기 위해 문을 연 순간 불꽃이 크게 일어났다.

이 화재로 객실 내부의 집기 부품이 불에 타는 등 내부가 심하게 훼손됐다. 또 같은 층 전체에 그을음이 발생했고 아래층 일부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해당 숙박업소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회사는 숙박업소에 약 5800만원을 지급한 뒤 A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B보험회사는 A씨가 임차한 객실이 소훼(燒燬·불에 탐)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는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을 열었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꽃이 급격히 확대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B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B보험회사가 A씨와 A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염 부장판사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숙박업자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미상"이라며 "A씨는 불이 꺼지지 않자 수건을 물에 적셔 진화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A씨가 문을 열어 화재가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B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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