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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尹 검찰의 고무줄 잣대"

등록 2022.08.19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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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권조차 외면" 野 작심 비판

고민정 "치료 위한 신청 불허, 강력 유감"

안민석 "檢, 왜 정경심에 유독 가혹한가"

박찬대 '병보석 문제 침묵하면 시민 침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검찰에 비판을 쏟아냈다.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고민정 후보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 집행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후보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끝내 재판이 중단됐다"며 "지난 18일 검찰이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피고인(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했다.

검찰은 "신청인(정 전 교수)의 제출 자료, 현장검사 결과 및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후보는 "(정 전 교수는)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씨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에게 유독 가혹한가'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다"라며 "중요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유독 가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더구나 재판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다. 50억 곽상도 역시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이 공정하다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박찬대 후보는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 문제에 침묵하면 우리 의원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며 당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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