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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도학숙 성희롱' 상사·재단, 부하직원에 손해배상"

등록 2022.08.19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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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신체부위 언급, 술자리 호출" 진정

피해직원, 상사·재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

1심 패소…2심 "성희롱 맞다…재단도 책임"

대법 "'남도학숙 성희롱' 상사·재단, 부하직원에 손해배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와 관리 책임이 있던 재단이 부하직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도장학회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이 생활하는 남도학숙을 서울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남도학숙의 신입직원이던 A씨는 같은 부서의 상사인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냈다.

구체적으로 B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A씨를 기관장 옆자리에 강제로 앉게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며 핫팩을 품고 다니라고 말했다는 게 인권위 조사내용이다.

A씨는 B씨의 성희롱으로 업무환경이 악화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고충을 호소하자 남도장학회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허위사실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남도장학회는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했다며 맞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원장 옆으로 오라고 한 것은 1회에 그치고, A씨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라며 "핫팩을 특정 신체부위에 품고 다니라는 발언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A씨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B씨와 남도장학회의 책임을 인정했다.

B씨가 언급한 특정 신체부위는 누가 말하는지, 발언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남성 상사인 B씨가 핫팩을 해당 신체부위에 품고 다니라고 말했다면 여성 부하직원인 A씨로선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술자리에서 기관장 옆으로 호출당한 행위를 성인지 감수성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당시 기관장의 옆에는 직급이 낮은 남성 직원이 있는데도 B씨는 다른 여직원을 호출했고, 해당 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A씨가 먼 자리에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명시적으로 '술 시중을 들라'는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A씨로선 기관장의 분위기를 맞춰 줄 여성 직원이 필요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게 2심 설명이다.

남도장학회의 경우 B씨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2심은 B씨와 남도장학회가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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