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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대마 판매, 2심서도 '범죄단체' 인정…주동자 징역 7년

등록 2022.08.20 07:00:00수정 2022.08.20 0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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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마약 재배·판매·배송 조직

2억3000여만원 대마 판매 혐의 등

1·2심 "범죄집단에 해당한다" 판단

총책에 징역7년 등 조직원들 실형

다크웹 대마 판매, 2심서도 '범죄단체' 인정…주동자 징역 7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일명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 것과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까지 적용된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김복형·배기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39)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7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유사한 혐의의 다른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병합 심리되며 하나의 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은 함께 기소된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년6개월~징역 5년 형을 선고하는 한편, 마약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 1명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등 2명에 대해 공동으로 2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정 다수인이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는 등의 대마유통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 즉,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 조직을 주도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아주 크다"며 "김씨는 이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의 일부는 누범"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범죄집단과 관련한 공범을 진술하는 등 형사소추에 기여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 다크웹을 통해 총 200여차례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2㎏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재배·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올리고 매수자들과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책, 매수자에게 대마를 건네는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유기적인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마약류 유통사범에게는 처음으로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관련 혐의와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는지 의구심이 있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김씨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이용함으로써 일부 구성원들이 배신하거나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들이 대마 유통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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