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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법관 잘 안다" 승소 미끼로 7000만원 가로챈 승려 실형

등록 2022.09.26 0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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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법관 잘 안다" 승소 미끼로 7000만원 가로챈 승려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잘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에게 부탁해 민·형사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찰 암자에서 종중 감사인 B씨로부터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잘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신도의 자제분이 대법관이다. 형사사건도 계속 수사해서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신도 C씨를 속여 총 2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법관에게 관련 소송에 대해 청탁해 준다는 명목과 사립대학교 입학 사기로 거액을 제공받아 그 죄가 무겁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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