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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분야 지재권 한눈에'…안내서 발간

등록 2022.09.25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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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알아야할 필수사항 수록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디자인보호 가이드북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디자인보호 가이드북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지식재산권 핵심사항들을 담은 '2022 디자인보호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전략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등 디자인 분야 지재권 핵심사항을 두루 담고 있는 지침서다.

지난 2015년 초판 발간 이후 5번째 개정되는 이번 책자는 화상디자인 관련 보호 강화, 비밀디자인제도 개선, 중국의 헤이그협정가입 등 국내외 제도변화를 반영해 보완·정비됐다.

특허청은 가이드북 발간을 위해 청 내 디자이너 관련 종사경험이 있는 심사관들은 물론 디자인 전공 변리사, 변호사 등 디자인 개발환경 및 지재권 분야서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완성도를 높였다.

안내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5개 디자인진흥원, 디자인관련 협회·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특허청 누리집 및 디자인맵 누리집에도 올려 전자문서(PDF)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재산권 분야는 여전히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개편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의 눈높이에서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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