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실외 마스크 내일부터 전면해제…"자율적 실천은 필요"

등록 2022.09.25 06:01:00수정 2022.09.25 06:1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도 자율 착용

지난해 4월 의무화 이후 약 17개월만

코로나 유증상자·밀집상황 착용 권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부분 해제된 5월2일 오후 제주 시내권 대표적인 관광지 용두암을 찾은 한 관광객이 마스크를 벗어 손에 쥐고 있다. 2022.05.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부분 해제된 5월2일 오후 제주 시내권 대표적인 관광지 용두암을 찾은 한 관광객이 마스크를 벗어 손에 쥐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이에 싸이 '흠뻑쇼' 등 콘서트나 야구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

그러나 이제 인원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공연·스포츠 경기에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관람객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맞춘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