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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 찾습니다

등록 2022.09.25 11:00:00수정 2022.09.25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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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공헌인증제 내달 26일까지 신청·접수

3년간 인증기업 로고 사용하고 대외홍보 지원

[세종=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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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실시하는 농촌 지역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지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하는 것으로 2013년도부터 추진 중이다.

  인증대상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 3년 이상 경과 한 기업,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단체 등이다. 작년에는 7개 기업 등이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 해당 기업·단체 등은 사회공헌 인증기업 로고 사용과 함께 대외 홍보 등을 지원 받은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이 신청하면 평가심사단 평가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단체 등의 경영에 중요시되고 있다"며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농촌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단체 등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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