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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추가 8종 성분도 유전독성·유해성 우려로 사용금지 전망

등록 2022.09.2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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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성분에 이어 8종도 추가

모다모다 샴푸 THB 성분까지 총 14종 사용금지 가능성↑

[서울=뉴시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2022.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2022.0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염모제 추가 8종 성분이 유전독성 및 유해성 우려로 사용 금지될 전망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초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염모제 5종 성분에 이어 추가 8종 성분도 유전독성 및 유해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현재 염모제 성분 76종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진행 중인데, 염모제 5종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 이어 추가 8종 성분도 같은 우려가 있다고 최근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다.

앞서 염모제 성분 중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5종 성분 사용금지 조치 당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끝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추가된 8종 성분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 일수화물, 2-아미노-4-니트로페놀, 염산 2·4-디아미노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염모제·염모샴푸 관련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성분은 13종과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으로, 총 14종으로 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14개 성분은 EU(유럽연합) 집행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정한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등재된 것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모두 완료해 추가 8종에 대한 결과를 내주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염모제 제품명 리스트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고시개정 이후에는 어떤 제품인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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