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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은행권 횡령사고…내달 금감원 대책 주목

등록 2022.09.24 11:00:00수정 2022.09.24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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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은행권 횡령사고…금융당국 국정감사 이슈로

장기근무자 인사 기준 정비…명령휴가제에 강제성도 부여

내부고발자에 인센티브 거론…수탁은행, 채권단 보고 의무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사고와 은행권의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로 촉발된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비를 놓고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잇달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구멍 뚫린 내부통제 시스템은 다음달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기업·산업·수출입 등 15개 은행에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1억7900만원(10건), 2018년 24억1700만원(20건), 2019년 67억4600만원(20건), 2020년 8억1600만원(19건), 2021년 67억5100만원(14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의 회수액은 6년 간 77억9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덩치가 큰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심지어 국책은행에서까지 매년 수십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은행의 현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많음을 증명한 것이란 지적이다.

허술한 은행의 내부통제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과 11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벌써부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은행은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하는 것"이라며 "내부프로세스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는 금융 권역별로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워크샵을 분기별로 늘리고 천문학적 수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감원도 우리은행 거액 횡령사건과 은행권의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 뒤 서둘러 은행권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4개·지방은행 2개·특수은행 2개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대책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등 3가지를 과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위험 직원의 채무·투자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특정 부서의 장기근무 기한을 제한하고 장기근무자 인사 기준에도 채무·투자 위험성을 고려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내리는 내부통제 제도인 '명령휴가제'를 법·감독규정·모범규준에 반영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고 예외자에 대해서도 수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대체휴가를 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시토록 하거나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건이 채권단의 자금관리 부실과도 연관이 있었던 만큼 은행이 채권단의 자금을 대표로 관리할 경우 잔액과 사용내역 등 자금집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채권단에 사후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은행별로 최소 인력 확보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시키고 그 평가등급을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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