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2.09.25 12:00:00수정 2022.09.25 12:0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0년 이후 대리입금 광고 제보 8520건에 달해

대출금 20~50% 수고비 요구…연체시 신상정보 유포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 이자·수고비 갚을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 건수는 8520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하다. 이는 대리입금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발생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회피하거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 광고 차단 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대리입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시 전화번호, 사진,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대리입금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A양은 아이돌 상품(굿즈)을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다. 이후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다 열흘 후 이자에 연체료까지 14만원을 상환했는데 이는 연 이자로 따지면 2737%에 해당한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480여명의 청소년에게 5억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채무자의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과 연락처 등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대차금액이 10만원 내외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출 기간이 짧아 연 환산시 이자율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라며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불법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