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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광주 10개교 중 7개교 1㎞ 내 거주…대책 시급

등록 2022.09.25 08:25:47수정 2022.09.25 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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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학교 인근 거주

김영호 의원 "가중처벌·완전격리 등 대책 강화"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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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10개교 중 7개교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은 10개교 중 3개교 이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인근 성범죄자 거주 자료(9월 6일 기준)'에 따르면 1만2017개 중 학교 반경 1㎞ 내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교로 49.1%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초·중·고 315개교 중 1㎞ 이내에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210개교로 66.7%의 비중을 차지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초교의 경우 154개교 중 102개교, 중학교 93개교 중 63개교, 고교 68개교 중 45개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162개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은 초교 451개교 중 104개교, 중학교 255개교 중 72개교, 고교 146개교 중 52개교로 평균 26.8%(228개교)로 분석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160개교이다.
       
전국적으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80%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로 66.2%이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이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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