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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 간격 '건물높이 0.5배'로…조례 개정

등록 2022.09.25 11:15:00수정 2022.09.25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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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 위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 등으로 개선

사생활 보호·안전 최소 이격거리 유지…"다양한 경관 가능"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아파트 동(棟) 간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9.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아파트 동(棟) 간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동(棟) 간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조례는 개정시행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우도록 개선된다. '정동~정서' 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의 주출입구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워야 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로 10m를 유지토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 인동간격은 건물 높이의 0.8배였다. '남동~남서' 방향으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와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돼있었다.

인동거리 규제로 그동안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동의 높낮이를 맞춰 획일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단지계획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에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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