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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지원센터로 공정거래조정원 지정…내년 가동

등록 2022.09.25 12:00:00수정 2022.09.25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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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공고…업무 계획·수행 능력 심사

공급업자·대리점 협의체 운영…분쟁 방지

공정위, 대리점지원센터로 공정거래조정원 지정…내년 가동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의 각종 고충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점지원센터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기관 신청을 받고,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 계획·수행 능력 등을 심사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센터로 지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은 5~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이후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기서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과 분쟁 조정, 신고, 소송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단체) 간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확산과 공정위 거래 협약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 현장실사 등 평가 업무도 지원한다.

이외에 영세한 대리점에는 변호사를 통한 소송 대리와 소장 작성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법·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중소 대리점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대리점거래 관련 법·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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