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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적다? 한세연 "평균 소득 3000만 원도 안돼" 반발

등록 2022.09.25 10:46:47수정 2022.09.26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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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종교인 실효세율이 1%도 안 된다는 지적에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산하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이하 한세연)이 반박 성명을 냈다.

한세연은 24일 "보이지 않는 데에서 봉사하는 많은 종교인에 대한 격려나 지원 없이 단순 보이는 몇몇 수치만을 열거 비교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전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만을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세연은 "국세청에 종교인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7대 종교에 포함된 종교인의 상당수가 종교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적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며 "종교인소득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대부분 종교인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장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이 0.7%"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만 명의 종교인이 신고한 소득은 1조6609원이고, 납부세액은 120억원,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3000원이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9%다.

장 의원은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며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종교인의 세법상의 필요경비율 구간 예시(사진=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 제공) 2022.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종교인의 세법상의 필요경비율 구간 예시(사진=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 제공) 2022.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한세연은 "필요경비율이 80%라는 주장은 구간별 차등 필요 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 경비 80%지만 이후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세연에 따르면 소득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일 땐 필요경비율이 30%, 6000만원을 초과할 땐 필요 경비율은 20%로 낮아진다.

한세연은 "장 의원이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것으로 추론해보면 평균 종교인의 소득은 2870만원정도로 3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필요경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어떤 근거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가"라며 "잘못된 정보를 제기하며 국민과 종교인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세연은 "교인 소득과세는 명분상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원칙 구현에는 맞지만, 실제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 극히 일부인 상위 소득의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는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하며 그 결과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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