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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수사 전문성·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나선다

등록 2022.09.25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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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 추진...업무관리 시스템도 구축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강화에 나선다.

25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사범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했다.

2020년 4월에는 도내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법팀을 확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의 검찰 송치 실적은 2019년 442건, 2020년 625건, 2021년 524건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매년 기획수사도 실시해 최근 3년간 6785곳을 대상으로 소방불법행위 310건을 입건하고 339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도급 시행에 따라 실시한 소방시설 공사장 기획단속에서 526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입건 96건, 과태료 처분 39건 등을 처리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22일에는 양평에서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특사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특사경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 특사경 직무교육.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 특사경 직무교육.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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