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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년 수확기 쌀 45만t 시장격리…역대 최대 물량"

등록 2022.09.25 14:15:08수정 2022.09.25 1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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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양곡법, 공급과잉 등 부작용 크다"

"노조법, 위헌·형평성 등 법리적 우려"

스토킹 반의사불벌 삭제 등 중점법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당정은 25일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고 정기국회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격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으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고,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쌀 과잉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 추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위헌 논란과 민법상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고위당정을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실무 당정협의체를 신설해 운영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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