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野 '청소년 부모 교육지원 전무'…여가부 "실태조사 중"(종합)

등록 2022.09.25 16:26:10수정 2022.09.25 19:09: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대로 된 관련 통계치 없어…기관별로 상이

서동용 "현황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해야"

여가부 "실태조사 중…지원 사업 모색할 것"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고딩엄빠'로 불리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이 관계 부처에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부모 추정치 역시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 청소년 부모 교육지원 사업은 전무했다.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뜻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돼있다.

그러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를 통계청은 3142가구, 행정안전부는 2740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8191가구로 각각 추정하고 있어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올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교육지원은 여전히 전무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17개 중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도 하지 않는다.

서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해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지원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와 관련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오는 12월 초로 실태조사 최종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를 필요한 사업 내용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근거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작년에 새로 규정됐다"며 "아동 양육비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복지 지원이나 교육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