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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에 무속인 강요해서" 친누나 살해 혐의 60대 구속

등록 2022.09.25 22:37:32수정 2022.09.25 2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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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무속인 강요해 화난다며

친누나 살해한 혐의 60대 남성

법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수정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누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자진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인 전날 오전 10시께 119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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