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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추행하고 꼬집어 다치게 한 20대 집유

등록 2022.09.26 0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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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추행하고 꼬집어 다치게 한 2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수행 군인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일 29일 모 군부대 생활관과 취사병 휴게실에서 3차례에 걸쳐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중요 부위를 잡고 주무르거나 3~4분가량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4차례에 걸쳐 B씨의 쇄골·허벅지 부위를 누르거나 옆구리 등을 꼬집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지휘관과 동료들의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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