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다(茶)류 제품 유행하는데…위해성 물질 지속 검출

등록 2022.09.26 09:06: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근 5년간 위해성 물질 검출 106건

금속성 이물 기준 위반, 세균수 기준 위반이 대다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다(茶)류 제품에서 위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등 다류 제품에서 위해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106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 물질 적발 사례는 2018년 1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3건이 발생했다.

금속성 이물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35건에 달했다. 이물 기준 위반(2건), 내용량 기준 위반(2건), 대장균군·세균수 기준 위반(1건),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위반(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속성 이물 기준 위반 사례의 대다수(64건)는 고형차에서 발생했다. 반면 세균수 위반 35건은 모두 액상차에서 발생한 사례였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2020년 액상 홍삼 제품이 세균 수 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고형 가루녹차 제품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액상 생강청에서 대장균 등 세균이 발견돼 해당 제품이 품목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다류 제품에 대한 유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위해성 평가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다류 제품의 위해성 물질 검출에 관해 기준과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대책을 수립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