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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공정위 신고포상제…5년간 신고 3119건, 지급은 0건

등록 2022.09.26 09:49:17수정 2022.09.26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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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분석 자료

포상금 미지급 관행에 신고 감소 추세

'공익성' 잣대 엄격…"재량 판단 줄여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3000건이 넘었는데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대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31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신고가 4909건인 점을 감안하면 꽤 큰 비중이다. 하지만 다른 위반 행위와 다르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것은 경고 3746건, 과징금 187건, 시정명령 326건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811건이었지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고 지급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공정위가 유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으로 신고 건수가 2017년(695건), 2018년(827건), 2019년(665건), 2020년(519건), 2021년(413건)까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포상금 지급에 '공익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도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신고에 나서는 점, 신고 및 조사에 응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인적·물적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억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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